도축장에서 도살을 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도살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일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불법도살로 인한 악취·폐수 등 환경 위생상의 문제이다.
불법도살로 적발된 성모씨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과 가축의 도살과 처리, 가축의 검사 등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오폐물 처리장도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있다는 것조차 쌓여있는 나무더미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산업폐기물들을 사육장 한켠에서 불법소각하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도 불법소각을 하다가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소각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살하는 곳 또한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했으며 축산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고 판매해 개고기를 사가는 사람들의 안전에도 책임을 질수 없는 상황이다.
성모씨는 경기도 환경부국민운동본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위생에 관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으며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곳 지부장 김모씨와 친분이 있고 김모씨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서로 주고받기를 했다는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으며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은 봐주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적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청에서도 또한 알고 있었는데도 과태료만 물게하고 다른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사실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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