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도내 아파트 분양지역과 부동산 과열조짐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도 및 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는 이사철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시·군 자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부동산투기과열을 방지하고 불법행위근절을 지난 14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시·군에 시달한바 있다.
도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하고 수원·안양·안산·용인·군포·안성·하남·오산·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 등 현재 아파트분양을 하고 있는 시·군은 도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타 시·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떳다방,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부당징수,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중개행위 등 관련법규 위반 사항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등록취소, 자격정지 및 행정조치하는 등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아울러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키로 했다.
<김윤석 기자> k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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