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군 백승면 복지리에 있는 이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타에서 자동차 도색작업을 하다가 검찰에 적발돼 지난 7월 9일 검찰에 출두하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판금이나 도색은 공해배출시설을 갖춘 자동차 종합, 소형정비 등록업체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도색을 하여 소음, 분진, 악취 등 생활 환경 오염 공해물질을 다량 배출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혐의다.
이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을 보전, 관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상업소에서도 이 법에 의해 반드시 방지시설을 가동시켜야 한다.
이렇게 곳곳에 주민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무등록 판금, 도장정비업소가 곳곳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적발 수사중이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불법정비를 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도 불법정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김윤석 기자> k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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