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9월 3일까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는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 생태계보전지역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처리 시설 설치시 지원근거 및 절차,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시에서는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시 환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민의견을 수렴을 통해 관련 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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