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금년 1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된 법으로 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안을 마련함으로서 시행하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법적용대상 보증금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는 1억6천만원, 광역시 1억원그밖의 지역 9천만원이며 최우선변제권의 보호 범위 및 액수는 서울특별시 4천5백만원, 광역시 3천만원, 그밖의 지역 2천5백만원이다
또한 보증금중 우선변제를 받을 액수는 서울특별시 1천3백5십만원, 광역시 9백만원, 그밖의 지역 7백5십만원이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연 12를 초과하지 못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대한 최고 산정률을 연15 범위내로 한정함으로서 임차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시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상가임대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담을 통하여 시행령의 왜곡된 해석으로 인한 상가임대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진동우 기자> j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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