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건설사업의 육성과 건설기술의 개발 및 효율적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½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대형 건설사업(100억원이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를 득한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석.박사)로 해당분야 9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과 엔지니어링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위원분포를 보면 총108명중 학계(석.박사)77명, 엔지니어링분야 기술사자격 소지자21명 공무원등 관계전문가10명으로서 `96년에 구성되어, 임기 2년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접수되면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10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데 특히 설계기본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상위 기본계획의 부합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활용방법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과 공기를 단축하는등 효과적인 건설사업을 수행하도록 전문가적인 기술심의를 실시해 오고있다.
주요심의 성과로는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사업 등 `96년부터 현재까지 총86건의 기술심의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위원회는 심의 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원안채책`,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 의결하고 도출된 설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계검토를 재실시토록하여 최종 반영함으로써 견실한 시공과 부실공사의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제까지 연도별 심의 실적을 보면 `96년 7건, `97년 21건, `98년 10건, `99년 13건, `00년 22건, `01년 3건, `02년 10건으로서 연평균 13건을 심의해 왔는데 이는 월1회 정도 안건을 심의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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