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산지역에서 판단력이 둔화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상대로 화장품,주방기구,침구류,장식류,식품류등 불법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나고있다.
식품이 약품처럼 둔갑하며 판매가 54만원 하는 식품을 58만원의 고가로 팔면서 싸게 소매하는 것처럼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며 노인들을 우롱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노인가정에 피해가 있다르고 있다.
불법유통업체는 의약품의 효험이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들까지 광고에 출현한 것처럼 등 노약자들을 안심시키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서산지역 4∼5개 유통업체들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동문동(먹자골목)에 위치한 고정식 포장으로 이루어진 불법 가설 건축물 80여 평의 규모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였으나 반려하자 불법으로 가설하여 공연하고 버스를 이용 거동 불편 노인과 소외된 노인을 상대로 모집하여 당뇨, 관절염, 팔 저림에 특효가 있다고 노인들을 속이고, 노인들에게 이 제품을 복용함으로서 모든 병이 완쾌되었다는 소감문을 작성케 하여 추가로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판매하며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노인들에게 소외감의 분위기를 만들어 노인들은 미안한 마음에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 차 방문한 본 기자에게 불법유통업체 관계자는 탁자를 치며 언성을 높이고 젊은 사람이 목숨이*****라며 위협하여 서산의 조직이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며 압력 행사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관할관청인 경찰서, 서산시청 담당공무원들은 본 기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단속을 할 것을 민원제기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단속을 가면 판매의 불법은 중지하고 영업을 하고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회피하였고, 고정식 불법 가설 물 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오랜 영업을 한 것으로 미루어 불법유통업자와의 의혹이 제기 되고 있고 민선시장이후 공무원들의 아니한 복지부동 자세가 만연되어 있다는 여론이다.
박 모(38세·서산시 읍내동)씨는 130십여 만원의 물건을 구입하여 가게에 부담이 가지만 거기가면 재미있게 공연도 해준다고 말하고 일 없고 몸이 불편한 부모가 먹으면 병이 낳는다고 믿고 말하는데 자식의 도리로서 말릴 수 없었다며 노인을 위한 복지 시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범영 기자> ib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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