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경찰서(서장:임무성)는 지난 27일 돼지농장을 경영하는 L영농조합 법인 종업원 김모씨(54세.철원 갈말문혜거주)를 구속하고 대표 현모씨(54세)를 불구속 입건됐다.
오수ㆍ분뇨축산폐수의 처리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10경 비오는 틈을 타 호스를 이용하여 축산폐수시설물에 있던 축산폐수 약8.28톤을 한탄강 상류인 군탄천으로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비오는 틈을 타 지속적으로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양돈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철원군과 철원경찰서는 축산오ㆍ폐수무단방류 합동단속반을 편성, 중점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철원 최문한기자 (asia55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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