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는 지난달 2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서구토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재근 부구청장)회의를 개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토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서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 11명과 감정평가사 2명이 참석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중에 접수된 208필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30필지를 상향조정하고, 18필지를 하향 조정했으며, 160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조정했다.
이번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지난해 190건에 비하여 18건이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지방세, 각종 개발부담금, 토지 수용의 기준 자료로 활동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구에서는 이번 심의 조정된 208필지에 대해 지난달 29일 결정공시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토지소유자는 이번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 20조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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