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중앙공무원들의 정년이 오는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된다.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내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장해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과 같아진다.이번 정년연장 개정안은 지난해말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직간 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다.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차별사례였던 공무원의 정년 단일화가 이뤄졌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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