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사항 홍보·계도기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민·관 합동 으로 10월 21일 부터 10월 25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감량의무사업장 2,164개소로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일간 운영하며 동 기간중 의무이행계획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은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의무이행계획 신고 및 연간발생(처리) 실적보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보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에서는 홍보 및 계도 기간 후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5개점검반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사항 적정여부, 음식물쓰레기보관 및 배출자 신고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에 의거 위반사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 미이행사항은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등 미이행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1,434톤(대전 418톤/일)이 발생돼 전체 쓰레기의 약 25를 차지하는 양으로 매년 14조 7,500억원(대전 5,310억원)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가정에서 6조 2,800억원(대전 2,262억원), 음식점·집단급식소 등에서 8조 4,700억원(대전 3,048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 및 소각할 경우에 악취발생,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음식점 등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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