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10월 12일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90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 관련사업, 남·여 고용평등 및 성차별의식 개선에 관한 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사회교육 사업,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대전시에 소재하는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이며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시 여성정책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기타 증빙서류 각1부를 2002년 10월 12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우편접수는 당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다.
지원대상 사업 결정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사업시행 1개월 전 기금을 지급한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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