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이 부과한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1천200건에 6천438만원, 자동차 1만6천460건 3억6천456만원 등 총 1만7천660건에 4억2천894만원이다.
이는 1분기 부과액 총 1만6천955건, 4억266만원 보다 705건, 2천628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자동차의 경우 726건이 늘어난 반면 시설물은 21건이 감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오염을 저감토록 유도하는 간접규제 방법으로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부과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후불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폐차나 이전차량에 대해서도 소유기간 만큼 부과되며 납기내 미납되어 체납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기한이 지나면 국세처분에 의해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된다.
<조준상 기자> sa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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