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5일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전남학숙 입사생 자율회 회칙제정시 원장승인을 받도록 한 불필요한 규제 7건을 폐지하고 13건의 규제를 완화하는등 총 43건의 규제사무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서는 그동안 남도학숙과 전남학숙 입사생이 퇴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단이사장이나 시.도에 보고토록한 보고의무 규정과 전남학숙 입사생 자율회 회칙 제정시 원장승인을 받도록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순천 및 강진의료원 직원 채용시 각 직급별로 차등 규정된 상한 연령인 3급 50세, 4급 45세, 7급 40세, 간호사 35세에 대해 평등권 및 정부정책 위반으로 폐지했으며 일반경쟁 입찰참가 요건중 상위법이 개정된 일부 회계규정을 폐지했다.
이와함께 학숙 입사 신청 서류중 재학증명서를 신입생은 등록금납입 영수증으로 재학생은 성적증명서로 대체토록하고 입사생 선발통보시 시도, 시군을 경유토록한 규정을 본인에게 통보토록 간소화했으며 남도학숙 장학금 신청시 첨부서류인 보호자 주민등록등본은 입사시 제출됨에 따라 중복해 징수할 수 없도록 삭제했다.
도는 또 양 의료원에서 직원들의 타 의료기관 근무경력 환산시 종합병원 경력자는 10할, 기타 병.의원 경력자는 5할을 인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종합병원 경력자 10할, 병원급 8할, 의원급 7할 수준으로 격차를 완화해 일반 병,의원 경력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이밖에 광주, 전남운수연수원 인사관리규정의 직원채용 배제기준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 및 미집행키로 확정된후 3년 미경과자를 형집행종료나 미집행확정된후부터 즉시 채용 가능토록 완화했다.
도는 앞으로 규제 총량관리로 규제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잔존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불합리하게 통제하는 사례를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주민생활편익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규제사무 495건을 발굴해 이중 328건의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폐지300건과 완화 28건 등의 정비목표를 모두 완료한 바 있다.
<김선배 기자> ksb@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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