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수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9월26일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이 60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15실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기타시설등은 2,000㎡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주택단지조성 사업 등에도 사업계획서상의 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주거시설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다만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15평미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한다.
시는 2016년까지 1일 118,000㎥의 시설용수확장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273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시설용수확장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 차질없는 용수확장을 진행하여 향후 물부족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영수 기자> 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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