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가을철 어·패류의 성육기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하절기 휴어기가 끝남에 따라 국내 경제적배타수역(EEZ)내에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이 우려돼 다음달 1일부터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10월 한달동안 불법어업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해 도와 시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내 연근해 및 영해수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어업에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는 외국어선과 무면허, 무허가, 금지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삼중자망, 정치성어업 등 불법어업행위는 물론 불법김양식시설과 무기산보관 및 운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또 불법조업 예방 및 범칙어획물에 대한 유통경로를 차단하는 등 어획물 취급상점들의 불법매매행위 근절과 부정유통에 대한 육상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들어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 지난 8월말 현재 자원남획형 287건을 비롯해 어업질서문란형 97건, 정치성어업 105건 기타 230건 등 모두 719건을 적발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면허 양식시설과 무기산 사용금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으로 검거될 경우 200만원이상의 벌금은 물론 허가정지. 취소, 조합원 제명과 함께 정부의 각종특혜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김선배 기자> ksb@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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