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계량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10월 15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정기검사를 구청광장에서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주유소 및 석유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량 눈새김 탱크(법정석유류 배달통)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와 부정계량기 사용 및 부정계량행위 근절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다.
현재 수검대상에 대하여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 기물조사 후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정기검사는 우천시와 관계없이 실시하며,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정기검사의 실시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 별도 지정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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