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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질서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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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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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의 불법·부당행위
인천시가 8월중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총2,2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운송수단별로 보면 화물669건(30.3%), 일반택시586건(26.3%), 시내버스506건(22.7%), 개인택시330건(10.3%), 전세버스190건(8.5%),마을버스30건, 주선사업5건, 자가용영업행위3건, 대여사업8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각종표시위반215건(9.6%), 제복미착용213건(9.5%), 승차거부165건(7.4%), 결행·도중회차126건(5.6%), 정류장 질서문란 119건(5.3%),부당요금징수99건(4.4%),자격증 미비치94건(4.2%), 정류장 무정차통과69건(3.0%),합승47건(2.1%),여객운송행위등 기타993건(46.6%) 순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택시운수종사자의 제복미착용과, 승차거부행위 버스의 결행과 배차간격 미준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작년 동기대비 17% 감소하였는데 운송수단별로 보면 시내버스는 363건이 줄어들었고 택시는 401건이 감소하여 대체로 버스 및 택시의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법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물자동차는 8월중 운송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86.8%가 증가한 66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과징금부과 1,000건(44.9%), 과태료부과444건(19.9%),시정경고346건(15.5%),불문328건(14.7%), 처분중75건(3.4%), 운행정지28건(1.2%), 취소5건(0.2%), 자격정지1건(0.1%)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징금 부과건수는 2001년도 동기대비 24%증가한 반면 시정경고와 불문처리 건수는 22.3%가 감소하므로써 계도성 행정처분이 줄어들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발건수에 대한 단속유형을 보면 이첩민원단속1,235건, 상시단속204건, 전화민원단속198건, 특별단속130건, 우편민원단속65건, 종합민원단속48건, 인터넷민원단속33건, 기타314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운송질서위반행위 일제단속시 군.구에서 적발하여 이첩된 민원과 전화 및 인터넷에 제보된 민원에 대하여 기동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므로써 교통불편을 적극 해결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8월중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현황 및 실태분석 결과 화물자동차의 불법·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0월중에 화물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화물자동차 청결상태 등을 일제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로 재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분등을 실시하는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올바른 화물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길 기자> g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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