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가을철 이사화물 성수기를 틈타 발생하는 화물 운송업체의 부당 운임·요금의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약관 미준수, 허위과장 표시·광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화물운송과 관련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은 오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시·군·구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이사화물업체 이용방법」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군·구등 일선행정기관과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화물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불편신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운송도중 화물의 훼손·분실 등의 사고로 인하여 화물업체와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는 데 도움을 받도록 했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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