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을 종전 330㎡에서 200㎡로 변경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면적이 확대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관할 구청장의 규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토지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등기 신청시 허가가 없으면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이하의 벌금을 부가 받게된다.
개발제한구역내의 200㎡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하는 소유자는 거래당사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와 함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재지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토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전산망 자료관리와 허가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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