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동안 일제정리 및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개반 12명으로 무단방치 차량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일제정리 대상으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정비업, 폐차업, 주차장 등)와 밴형화물자동차로 등록 후 승용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 LPG 연료자동차로의 불법 구조변경,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 등화의 사용 자동차 등 무등록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등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무단방치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주민불편 및 교통장애 등 폐해가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제고로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운형 기자> iy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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