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경찰청 주관으로 추진중인 서민상대 갈취폭력배 단속과 관련, 중국음식점 배달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온 피의자 최,모씨 (23세, 주거부정)등 5명을 검거하고, 술집 여종업원의 화대 등을 갈취해 온 유흥업소 업주 엄,모씨(37세, 수원 팔달)등 2명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따른면 피의자 등은 상대적 사회약자인 식당 배달부 및 술집 여종업원 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금품 갈취 및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 배달부 등을 상대로 갈취폭력을 행사해 온 최,모씨 등은 시흥시 신천동을 활동 무대로 중국집에 음식을 시킨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유흥업소 업주 엄,모씨 등은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과 피해자를 2차 윤락 알선한 후, 그 화대비 및 결근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오다 경찰에 적발돼여 검거 됐다.
시흥,<장덕경 기자>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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