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안전문화의 생활화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 삼각대 구비 및 보급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 운동은 도로교통법 제61조 등 안전보급대 휴대 및 설치 의무 규정이 신설되면서 안전삼각대 미설치시 범칙금을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미휴대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을, 그리고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추돌 사고시에는 최고 30%의 본인 과실이 적용된다는 내용 등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市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삼각대 비치를 적극 권장코자 2천매의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부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에서는 안전삼각대를 미 구비한 관용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오는 29일에는 시민 안전봉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때 교통봉사자들에게 700여개의 보급대를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또 일부 보관용 보급대는 교통사고 및 도로상 위험시설 발생시 임시차량 유도용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다.
<조승제 기자> zsj@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