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9천159건, 43억9천790만9천원 부과
당진군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납기인 오는 10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올해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총 5만9천159건에 43억9천790만9천원으로 지난해 5만8천83건, 42억5천317만7천원 보다 1천76건, 1억4천473만2천원이 늘어난 것이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종중소유 토지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 미이행 토지는 주된 상속자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토지소재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하시면 되며, 카드(BC카드)나 텔레뱅킹(농협 ARS 1588-2100)이나 인터넷뱅킹(http://210.103.193.174/)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윤치환 기자> w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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