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은현면 하폐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일석재는 10월 9일 돌가루(분진)와 물이 섞인 산업오폐수를 정화조도 거치지 않은채 물 펌퍼를 이용, 바로 맨홀을 통하여 바깥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정일석재는 그 동안에도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었으며 이에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았었다. 매번 주민들은 이 물이 콘크리트 물이 아니냐며 정일석재 옆에 위치해 있는 대광 콘크리트에 항의를 했었다.
이 때문에 애꿎은 다른 업체만 피해를 보게된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때마다 대광콘크리트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그 업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만 했으며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정신을 못차릴 정도였다고 한다. 정일석재는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도 계속해서 산업오폐수를 버려오다가 적발된 것이다.
양주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산에서 깨는 자연산 돌이라도 반드시 정화조를 통하여 바깥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오폐수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어길 경우에는 상당한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임종우 기자> wo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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