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일로 알려졌던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며칠 미뤄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3일까지 민변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3백여건이나 들어와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15일 이후로 고시를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쇠고기 협정문에 한국이 오는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표현된 것이지 고시를 15일로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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