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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산품 검사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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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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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불법 공산품·전기용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센타, 재래상설시장, 전문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검사와 단속을 시·군과 합동으로 10. 22부터 10. 25까지 4일간 실시한다.
중점검사·단속대상 공산품은 스포츠용 구명목, 킥보드, 가정용헬스기구, 보온·보냉용기 등과 어린이 용품인 완구, 유모차, 보행기, 젖꼭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과 언론에 안전사고가 보도된 비비탄총, 자동차용 연소보호장치, 가스라이터, 단체 또는 업계로부터 단속 건의된 재생타이어, 이륜자전거, 주택용 사다리 등 안전검사 대상 29개 품목이다.
또한 중점단속 대상 전기용품은 소비자 불만·사고 다발 및 품질기준이 미흡한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전기스토브, 커피메이커, 형광램프·안정기와 저가 수입 급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전기온풍기, 모발건조기, 디스크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냉장고, 전기밥솥, 전기청소기, TV 등 216개 품목이다.
중점검사 및 단속사항은 공산품의 경우 ▶「검」마크가 있는 공산품은 안전검사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안전검사·안전검사표시 미필여부, 전기용품의 경우 ▶K마크 또는 「전」표시 여부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형식승인)의 적정여부 ▶정격소비전력, 정격전압 등 품목별, 모델별로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시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단속에서 안전검사미필 공산품과 안전인증 미필, 허위표시 전기용품을 판매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과 동시에 개선·파기·수거명령 조치를 받게되며,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판매한 자와 안전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제품에 대한 개선·파기·수거·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박근호 기자> p호@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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