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분양지역과 부동산 과열조짐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도 및 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는 시·군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부동산투기과열을 방지하고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시·군에 시달한바 있다
특히 ′02. 8.19-9.30까지는 이사철 대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현재 아파트분양을 하고 있는 시·군은 필요시 도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타 시·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다
주요내용은 떳다방,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부당징수,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중개행위등 관련법규 위반 사항 중점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등록취소, 자격정지 및 행정조치하는등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아울러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키로 했다.
<김동훈 기자> kd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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