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장관이 부처의 직무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 항목에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 외에 부서운영 평가결과와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부처 장관들은 3개 평가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평가자도 상급자 뿐만이 아니라 장관의 재량에 따라 외부인 등으로 평가단을 꾸려 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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