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 동안 건축조례를 운용하면서 불합리한 점과 해석이 어려운 규정 및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0월 21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공장안의 기계보호시설,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폐수처리시설등은 기업활동의 편리를 위하여 건축허가가 아닌 가설구조로 축조가 가능하도록 가설건축물 신고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도시공간의 녹화를 증진시키고자 상업지역안의 조경의무 면제대상 대지규모를 현행 500제곱미터이하에서 300제곱미터이하로 축소하고, 식재면적도 조경면적의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재건축 공동주택 단지의 기존 수목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건축심의시 관련도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 3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원, 공공공지, 유수지, 유원지 및 자동차전용도로 등도 도로와 같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인정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며,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원시설은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축조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입법 예고하였다.
<김정수 기자> kj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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