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7개 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학과시험과 주행시험에 중점을 둔 2,3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개편하고 도로교통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또 기업활동을 침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실시기간도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법령화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도 정비키로 했다.이석연 법제처장은 오늘(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했다.정부는 또 자동차 유리 선팅 규제도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자동차 면허증 휴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도 없애기로 했다.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지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창업지원 법령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통폐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행정조사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이석연 처장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5백50건 가운데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27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며, 앞으로 법령 개폐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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