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북부지역 아파트 등 주민거주 밀집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유통체계의 제도적 사업으로 정착·발전시켜 「고효율·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고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농업인을 직접 연결하여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방법 등을 대폭 개선하고 지원대상자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는 상인들이 아파트단지 부녀회에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상인들이 천막·판매대 등을 갖추어 주1회 3∼5개 단지를 순회하며 알뜰장터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부녀회 조직만으로는 직거래장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도는 직거래사업대상자 및 장터개설자를 종전 아파트 부녀회 중심에서 부녀회, 생산자단체(농업경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작목반이 함께 참여하게 하고, 천막, 판매대 등 설치 운영을 종전 부녀회·상인이 하던 것을 기존부녀회와 생산자단체, 작목반이 함께 운영하는 모델로 개선하고 북부지역 9개시·군 24개 단지에 천막과 판매대 등 설치비로 300만원씩 총 7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10개 단지와 사업추진중인 5개 단지에 총 43,800천원을 지원하였다.
현재 농산물직거래 단지는 고양·파주·남양주·포천·가평 각 1개단지, 의정부 3개단지, 양주군 2개단지가 완료되었고, 고양·구리·양주·각 1개단지, 동두천 2개단지가 추진중이고 9개단지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도는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및 운영방법 확대 지원, 내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미선정된 9개단지 사업자를 올해안에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정착되면 3∼4단계로 되어 있는 농산물유통구조가 1단계로 축소되어 소비자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가 자동 도입되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kj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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