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는「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10. 30일 공식후보도시 부담금 $500,000 (한화 615,000천원)을 IOC에 납부하였다.
공식후보도시 부담금은 IOC와 공식후보도시간의 협정에 따라 공식후보도시에 선정된「평창, 잘스부르크, 벤쿠버」등 3개 도시는 10. 31.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식후보도시가 납부한 부담금은 IOC가 개최지 결정에 필요한 활동비용(현지실사, 개최지 결정)으로 사용한다.
유치위는 공식후보도시 부담금 납부로 IOC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격을 얻어 유치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① IOC가 보유하고 있는 후보도시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 ② IOC가 개최하는 세미나 참가 ③ 보안용 엑스트라넷을 통해 제공되는 IOC의 올림픽대회 정보 이전 프로그램 (Olympic Games Knowledge Service) 접근권 ④ IOC의 후보도시 평가서
위 자료들은 우선 내년 1. 10까지 IOC에 제출할「신청파일」작성과 2. 14 ∼ 2. 17(4일간)까지 방문하는 IOC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준비에 활용하는 한편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하여 폭 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정혹태 기자> jct@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