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10월 28일(월)부터 2003. 1. 26까지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자 양성화를 통해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데 있다.
등록대상은 금전대부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대상 중 기존 금융기관은 ′여신금융기관′으로, 사채업자는 ′대부업자′로 구분하고, 이 중 대부업자만 시에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월 평균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내이고 대출자수가 20인 이하로써 생활지, 일간지, 인터넷, 전단지 등 모든 형태의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업자는 등록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2002. 10. 27)로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대부 최고이자율은(연체이자율 포함) 연 66%(월 5.5%)로 제한했다.
시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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