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A씨(50대)가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그 여동생 1명 등 총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업무용 차량 뒷자리에 B양을 강간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수법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형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