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고려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구매 등 편법 대출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면 점검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편법 대출이 적발되면 해당 대출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강화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서민과 취약 차주의 부담을 고려해 정책 서민금융 등에는 예외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