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저비용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부평구에서 접수받는다.
내 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신청은 기존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해 설치비의 일정액(최대 70%)를 보조해 줌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대상은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 내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주상복합건물(주택비율 50%이상) 내에서 가게 및 창고 등을 폐쇄하고 주차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주소지에 등록된 차량대수 범위 내에서 신규 또는 추가로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구민에게 주차면 1면당 공사비 8십만원을 지원한다.
김정수 기자 kjs@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