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 허위 과장 광고, 위해 물질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김치, 절임 식품, 영양 및 건강보조식 품, 액상 추출차, 어육제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시는 무허가 제품 보관 및 사용, 위해 물질 및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여부, 성분 미달 등을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9일까지 1차 단속을 벌인 뒤 12월 9∼21일 2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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