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태풍"루사"등으로 대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재해주택융자금, 수해주택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본인소유의 부지가 없고, 국·공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부지를 매입, 주택을 복구할 경우 받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주택복구비를 지원하고, 주택구입시에는 이.개축에 준하는 장기저리의 재해주택자금을 확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건설교통부와의 논의하에 2002년 11월 1일자 「국민주택기금운용 및관리규정」개정을 통하여 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 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개축에 준하는 연리 3%, 5년거치 15년원리금균 등 분할상환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시행일은 2002년 11월 1일부터이나 경과규정을 두어 이규정 시행이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재해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2.10.31현재 주택을 구입한 167가구와 앞으로 주택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100여가구를 감안할 경우 250여가구의 이재민들에게 주택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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