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여간 지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던 (주)서산케이블방송과 모두 케이블넷(주)의 4차 전환SO의 허가와 관련해 이들 두회사에 대해 (주)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이하 충남방송)에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충남방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들 두 유선방송은(서산케이블방송, 모두케이블넷)은 2011년 8월 23일까지 종합유선 방송사업을 해서는 안되며, 종합유선 방송의 승인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용석 판사)의 결정문에 따르면, SO전환을 신청한 (주)서산케이블방송과 모두케이블넷(주)이 협업 사업권내의 영업활동과, 협업계약 위반 등에 대해 충남방송이 협업계약을 먼저 위반했다는 주장이 이유 없다고 명시했으며, 또한 (주)서산케이블방송과 모두케이블넷(주) 등 유선방송사들은 직접 종합유선 방송 사업을 하거나, 이들의 유선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종합유선 방송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에서 두 유선방송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서 11월초 방송위원회의 전환 승인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 8월까지 (주)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은 충남서북부 6개시군 지역 유일의 종합 유선방송사업자가 됐다.
또한, 모두케이블넷(주)(홍성유선방송), (주)서산케이블방송(서산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어떠한 종합유선방송 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협업에 대한 정당성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11월중의 방송위원회의 SO전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남방송의 관계자는 "이 건을 계기로 충남방송은 지역 내 유일의 종합유선방송사로서 지역사회의 올바른 방송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 하겠다" 며 자신감을 표명 했다.
한편, (주)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은 1997년7월 공보처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승인 받아 서산, 홍성, 당진, 예산, 태안, 청양 등 6개 시.군 지역의 중계유선 사업자들과 방송 송출을 위한 우호적인 협업관계를 체결하고 상호 협조하에 방송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02년 7월 방송위원회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전환 허가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 유선방송사인 모두케이블넷(주)와 (주)서산케이블방송이 공증까지 마친 협업계약을 위반하고, 전격적으로 방송위원회에 4차 SO 전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계약의 당사자인 (주) 한국케이블 TV충남방송과 마찰을 유발했으며 법적 분쟁까지 야기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범영 기자 lb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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