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태풍 루사 피해 주택복구 구입자금 지원 규정 개정에 따라 융자 지원이 확대되어 피해 주택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종전까지는 피해주택을 신축(보수)하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올해 11월 1일자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건설교통부령)" 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주택을 복구[철거]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대체 구입하는 경우에도 피해정도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재민들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있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전파주택이 동당 1천944만원, 반파주택은 동당 972만원이다. 또한 주택을 복구(신축 또는 반파 보수)하는 경우 기본 융자액 이외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추가 융자 지원이 되는데 이 경우 주택 신축일 때에는 기본 융자(동당 1천944만원)+추가 융자(동당 2천만원 범위 내)를 해주고 반파 보수일 때에는 기본 융자(동당 1천972만원)+추가 융자(동당 1천만원 범위 내)를 해주는데 융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김동림 기자 kimdl@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