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1일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29마일(우리측EEZ내)해상에서 EEZ어업법을(망목규정)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중국 대련선적 쌍끌이 저인망 요대중어 1128호(125톤, 300마력, 강선, 승선원 선장 링 규준등 15명) 2척을 검거하여 목포로 압송했다.
검거된 중국어선 2척은 우리 EEZ내에서 EEZ어법상 허용망목규격이 54m/m인데 20m/m를 사용 34m/m를 위반하여 어획물 멸치 400㎏을 포획한 혐의이며 목포해양경찰서는 영해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14척과 EEZ침범 중국어선 45척, EEZ위반 4척을 검거 하였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영해와 EEZ에서의 경비 등 해상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주권수호」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유일 기자 kimyi@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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