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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노동자 체불 기업주, ‘참회의 지불서약’
  • 뉴스21
  • 등록 2002-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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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여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시민의 신문′에
경기도 이천의 한 시민단체가 4년전 불법체류 네팔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기업주를 한달 여 추적한 끝에 기업주로부터 ‘참회의 뜻’이 담긴 지불서약서를 받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민의 신문’이 지난 7월부터 네팔 노동자파상 셀파(31·본명 핀조 라마)씨의 밀린 임금 갚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체불금액 일부를 모금, 현지에 전달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체불 기업주 찾기에 들어갔다.
이천.여주경실련 이계찬(48) 집행위원장 등 회원들은 셀파씨가 일하던 대전 철제가구 공장을 찾았으나 회사가 이미 부도나 임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꾸리던 J(29)씨를 안산에서 찾아낸 경실련은 당사자를 설득해 사과를 받아내고 자발적으로 체불임금 지불이행서약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지불하지 못한 임금을 매달 나눠 송금해줄 것을 약속하며 본의 아니게 지급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셀파는 1992년 입국, 철제가구 공장 Y사장 밑에서 일하며 갖은 부당한 대우를 받다 1997년께 공장이 J씨 아버지에게 인수된 것을 전후해 1천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J씨는 1998년 100달러를 손에 쥐고 귀국하는 셀파를 배웅하며 송금을 약속했으나 자신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연락을 끊었다. 셀파는 이 같은 사실을 통신원을 통해 시민의 신문 홈페이지에 올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시민의 신문은 시민성금 577만원을 지난 9월 셀파씨에게 전달했다.
추적 끝에 지난 16일 이 위원장은 J씨를 찾아 셀파씨의 수기를 전달했으며, 수기를 읽은 J씨는 "이런 사연을 전혀 몰랐다. 국가적 수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원들과 논의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제 기자 chos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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