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지난 19일 제4차 부평구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를 구청에서 가졌다.
이날 심의회는 김창기씨의 공간속의 구 김병찬씨의 천·지·인과 인간-자연 이근식씨의 봄날은 온다 이의제씨의 선의 미 등 조각과 회화작품 5점이 심사를 거쳤다.
미술장식물 심의는 도시미관과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살리고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 각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설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0㎡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된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병원, 위락시설등 에 대해서 건축비의 0.7%와 연면적이 20,000㎡이상인 경우는 0.5%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