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감량·재활용 생활화 정착, 환경센터, 예산 절
태안군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 주민홍보를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군은 지난 한 해 발생한 쓰레기가 1일 50여t에 연간 1만8천t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내년 상반기 환경센터 준공에 맞춰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군은 환경센터 내에 군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1일 10t)을 처리할 퇴비화시설(초고속 유동 건조 발효기)을 갖추고 이미 지난 15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군은 이 시설의 시험가동이 진행되는 이달 30일까지 주민홍보 계도반을 편성, 생활쓰레기는 매주 화·수·금·일요일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월·목요일 오후 8시 이후에만 분리 배출토록 행정지도를 벌인다.
이어 시험가동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분리 배출이 정착되는 시점까지 대규모 합동 단속반을 밤낮없이 수시로 운영, 각종 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적용, 최대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군은 결국 환경센터 가동과 함께 쓰레기 감량비율을 20%에서 70%선으로, 재활용비율은 30%에서 60%로 끌어 각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군의 이런 조치는 환경센터의 현대적 시설 수준에 맞게 가정과 각 업소 등의 쓰레기 분리수거 동참과 함께 의식전환이 필요한 데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태안읍 동문리 이모씨(33)는 “단속하는 행정기관만 탓할 일이냐”며 “평소 분리수거를 잘 지키는 가정을 위해서라도 얌체족은 가려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태안군환경센터는 태안읍 삭선리에 1999년 착공 후 주민과의 마찰로 1년이 넘게 중단, 지난해 9월 극적인 합의에 따라 공사를 재개,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 시설 등을 포함 현재 총 공정 71%를 보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운형 기자 leewh@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