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맞아 계약서나 수수료 영수증 보관 등을 소홀히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19일 지난 9월부터 시.구 합동단속으로 665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 단속을 벌여 모두 70개 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32개 업소는 행정처분이 38개 업소는 경고나 시정처분이 행해졌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계약서나 수수료 영수증 보관 및 관리 소홀, 계약명부작성 소홀 등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보증내용 및 업무보증서 사본 교부의무 불이행 13건, 수수료 요율표 게시의무 위반 10건, 무단휴업 및 법인해산 7건, 공정한 업무처리 위반과 영수증 미교부 각각 1건 등이었다.
이에 대한 처분은 등록취소 6건, 6월 이내 업무정지 3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3건, 경고·시정지시 38건 등이었다.
이번 지도 단속에서 구별 적발 건수는 ▲동구 9건 ▲중구 26건 ▲서구 28건 ▲유성구 2건 ▲대덕구 55건 등이었다.
박영계 기자 Parky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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