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시흥시 신천동 81번지(일명 복음자리) 일대 재건축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한데 대한 불만을 품고 가정용 LPG 가스통을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52세, 신천동 81번지 거주, 폭력 등 2범), 씨는 지난 24일 시흥시 신천동 81번지 재건축 철거현장 앞 노상에서 강제철거를 당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철거현장에 쌓아 둔 가정용 LPG 가스통 2개, 연탄 400장, 낚시가방 등을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는 장소에 철거용역 경비원들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가스라이터에 불을 켜서 갈대와 억새풀에 점화시켜 불을 질러 피해액수 미상의 물건을 소훼하고, 가정용 LPG 가스통을 폭발시키려다 철거현장 용역 직원이 발견하고 가정용 소화기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되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불에 지르겠다며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녔다는 점을 착안하여 주변 탐문수사 중 검거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구속영장 신청하였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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