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 출하시기를 맞아 김에 낀 이끼나 파래 등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유해물질인 무기산은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김의 품질 저하는 물론 청정해역을 오염시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완도해경은 “무기산 불법 사용단속”을 펼치기로 했다.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김 출하시기인 11월부터 오는 2003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계몽과 단속을 실시하여 무기산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범죄 심리 억제와 준법질서 고취, 범죄인 신고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무기산 불법 생산·제조사범, 생산 제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사범,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불법 보관행위, 이물질 제거 목적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 등을 단속 대상으로 정하여 적발 시에는 수산어법 등에 의해 최고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10월 진도군 고군면 소재 한 양식장에서 무기산 27리터를 사용한 김모씨를 수산어법 위반혐의로 적발한바있다고 전했으며 이를 밑바탕으로 해·육상 합동으로 우범항 포구, 해역 등에 경비정을 중점 배치시키고 인근도서 김 양식장, 야산 등 무기산 은닉 예상 장소를 추적 집중 수색 및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유경 기자 Shinyk@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