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행위, 미등록 중개업행위 등
순천시는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 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중개업자들의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는 12월 4일 까지 4개 반 8명의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근절키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거래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며 중점지도 단속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행위, 미등록 중개업행위, 법정 중개수수료 외 징수행위 등 중개업관련 위법 부당 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법정 중개 수수료 적용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위반행위 적발 시 처벌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록취소,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며 지도 단속 후에도 지적과에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신고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석기 기자 kims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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