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강진, 완도지역 쌀 전업농가와 농업인들은 2002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농업기반공사 강진, 완도지사는 25일 "지난 여름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 쌀 전업농 141가구의 603필지 238만8천771㎡에 농지매매사업 원리금 상환액 2억2천200만원을 1년 간 연기하고 임대차 사업에서 2억6천600만원을 감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 완도지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기공이 지원한 쌀 전업농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농작물 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해당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계기로 피해 농가들의 증산의욕이 고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유경 기자 shinyk@krnews21.co.kr
- TAG
-